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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내 명의로 마약류 처방” 결국 사달났다…무슨 일이?
뉴스종합| 2024-01-31 10:41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123RF]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A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명의로 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대리 처방 받았다.

#. C는 여러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등 방식으로 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2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심 사례는 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등으로 추려졌고, 식약처·경찰청·지자체 합동점검은 지난해 6월과 9일, 지자체 특별 감시는 같은 해 10월 이뤄졌다.

마약류 의료품.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노원경찰서 제공]

B가 배우자 명의로 처방 받은 졸피뎀과 클로나제팜은 각각 수면제, 항불안제(신경안정제) 등으로 활용된다. C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 받은 디에타민,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은 각각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등으로 쓰인다.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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