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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의결
뉴스종합| 2024-01-31 16:18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였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였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700점 이상을 받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의결했다.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중 8개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뒤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문 대상 사업자는 제주문화방송㈜ 등 지역 MBC 3사, ㈜울산방송 등 지역민방 4사, ㈜경인방송 라디오 1개사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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