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럴드시론] 은퇴 후 50년 ‘연금소득’의 중요성
뉴스종합| 2024-02-01 11:08

매년 이맘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 과세 문제가 종료된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과세 문제를 해결할까. 연금소득은 과세체계는 크게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과세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 사항이 있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불입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은 납입하는 단계에서 해당 연도에 낸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이후 수령하면서 세 부담이 생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된 상당액이다. 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 한다. ‘공적연금 수령액 x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누계액)/총납입분 누계액-과세제외기여금’ 이 과세대상 연금액이다. 수령액에서 간이세액표에 의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연금수령을 하게 된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타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공단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1월 연금지급 시 환급이 발생하면 더해서 지급하고 추가 징수가 필요하면 원래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사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소득을 말한다.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IRP)가 있다. 이 역시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과세된다. 공적연금과 달리 납입한 원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먼저 퇴직연금계좌 연금 수령 원천이 퇴직금인 경우, 원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한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미리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수령한 만큼만 안분해 원천징수 한다.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30%(10년 차부터 40%)가 줄어든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한다.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 가입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는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이다. 이 경우 수령할 때 퇴직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미리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없으므로 수령하는 금액에서 당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한다.

은퇴자가 생각할 것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며 타소득이 발생하는지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원(24년 세법개정으로 증가)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사적연금이 저율(5.5%~3.3%)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좋다.

100세 시대와 더불어 은퇴 후 50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은퇴 후 장기간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는 뜻과 같다. 장기간 근로소득만큼이나 오랜 기간 발생할 연금소득에 대해서 은퇴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은퇴 이후 생활에 있어 각종 복지 및 공적비용에서 불이익 없을 것이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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