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엄마 앞에서 중학생 딸 강간하려…'부산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뉴스종합| 2024-02-01 21:56
부산 도끼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0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를 묶어놓고 여중생 딸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막는 이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끔찍한 피해를 입혔던 일명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 조모(55) 씨가 내년 하반기 징역 15년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다.

그는 지난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강간 등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늘었으며,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7월30일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도망친 동거녀를 찾기 위해 둔기와 청테이프를 챙겨 동거녀 가족의 집에 갔다.

집에는 동거녀의 조카인 A양(당시 여중생)과 A양의 어머니만 있었다.

조 씨는 청테이프로 이들을 결박하고, 동거녀의 행방을 캐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른다는 답이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조 씨는 또 A양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A양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저지당했다. 당시 조 씨는 완전히 알몸 상태였다고 한다.

조 씨는 A양의 아버지와 오빠에게도 둔기를 휘둘렀고, 이에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 A양의 어머니도 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A양의 오빠도 눈이 다쳤다.

조 씨는 결국 가족들의 저항에 알몸 상태로 거리를 내달려 도망쳤다.

조 씨는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도를 보면 조 씨가 동거녀와 사귀게 된 것도 조 씨가 동거녀의 술잔에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를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을 하고 이를 빌미로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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