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가짜 친환경 단속 대응해야” 기업들, 강화되는 ‘그린워싱 규제’에 촉각
뉴스종합| 2024-02-05 07:54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글로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제도화하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ESG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양정배 한국SGS 부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WHY(이유)’와 ‘HOW(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ESG 공시 인증과 그린워싱’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특히 기업이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췄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정보의 오류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고 있진 않은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글로벌 ESG 인증 현황과 시사점’에서 “EU, 미국 등에서는 글로벌 ESG 관련 규제와 함께 기후변화 분야와 지속가능성 분야, 산업별 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SG 인증 또는 평가를 요구 받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ESG 인증(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이 속한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니셔티브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이니셔티브는 인증(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해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의무가 제도화되면서 그린워싱을 포함한 ESG 워싱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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