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STEPI “과학자 발명보상금, 소득세 부담 크게 낮춰야”
뉴스종합| 2024-02-05 10:48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현행 직무발병보상금 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연구자 사기 진작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5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등록 특허는 2022년 약 13.5만 건으로 그 중 약 12만 건인 약 87.5%가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다.

STEPI는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및 연구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수한 연구성과 촉진을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700만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합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인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024년 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사전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점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발명진흥법에서는 여전히 직무발명에 대한 원시적 권리 귀속 주체를 발명자인 종업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권리 귀속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소득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직무발명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는 약 114억 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 약 68조원 대비 약 0.017%에 불과하다.

STEPI는 분리과세를 통한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20%가 소득세 한계세율(6% 혹은 15%) 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700만원인 비과세한도 금액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과세한도가 2000~4000만원이면, 직무발명보상금 신고 근로자의 약 90~96%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학효 STEPI 부연구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 사기 진작”이라면서 국가재정운용상 소득세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 본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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