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일반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7억원 어치 스테로이드 불법 제조업자 적발
뉴스종합| 2024-02-06 10:00
적발된 불법 의약품 제조 현장[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일반 가정집을 빌려 스테로이드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배달책 고모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 이들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 착수하게 됐다. 4개월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을 빌려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적발된 불법 전문의약품[식약처 제공]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했다. 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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