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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600억 휴일수당 소송 승소
뉴스종합| 2024-02-06 12:01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최근 이마트 전·현직 직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마트와 직원들의 갈등은 ‘의무휴업일’을 두고 벌어졌다.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들은 한달에 2일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됐다. 이마트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고, 의무휴업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대체휴일을 부여했다.

이마트 직원들은 의무휴업일 근로를 대체휴일로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기 때문에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근로자 대표가 직원들의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또 이에 따라 이마트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의무휴업일 근로에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마트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600억원 가량으로 산정됐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의 성격부터 규정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 개정 이유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됐지만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거나 점포 노사가 합의해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자 대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방식으로만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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