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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대기업집단 기준 ‘GDP 연동’
뉴스종합| 2024-02-08 11:07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해외 플랫폼 업체도 소비자 민원 해결과 분쟁 조정을 전담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먼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국내 고객센터’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지정된 대리인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짝퉁 판매’ 등 입점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관리책임 및 정보기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입법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거래 관행 개선을 검토하고, 숙박앱·배달앱의 상생협력 성과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육류·주류·교복 등 의식주 분야와 담보대출 등 금융·통신 분야, 방음 방진재 등 중간재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후테크 등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와 경쟁제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완화한다. 독과점에 더해 혁신 저해가 우려되는 인수합병은 심층 심사하되,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구조조정 성격의 인수합병은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 환경 변화을 고려해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제규모 성장 및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정식으로 운영한다.

금융산업 지형 변화 상황을 고려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도 완화한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에 따른 사고도 배상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AI를 제조물 범위에 포함해 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거짓 친환경 표시·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형·스마트폰·건강관리기기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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