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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맘대로 등급 조작…기술금융 제도, 대수술 들어간다
뉴스종합| 2024-02-13 08:27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술금융’ 제도가 10년 만에 대폭 변화한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제도다. 2014년 시작됐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정해진다.

그러나 약 10년 동안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은행이나 기업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 실적을 부풀리고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 정기 감사 발표에서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평가서 3856건을 점검한 결과 1890건(49%)이 부실 발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등이 기술금융 평가서를 발급받았다. 심지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해 4월 기술신용평가기관들이 허위 기재된 평가서를 발급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야 할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대출을 더 많이 실행시키고자 하는 기업 및 은행 요구대로 신용등급을 부풀리거나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도나 금리 면에서 일반 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은 그간 금융위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가 첨부된 대출이라면 모두 기술금융으로 인정해줘 은행들의 ‘실적 부풀리기’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력에 따라 한도나 금리를 우대한 것이 명확한 대출에 대해서만 가점을 주고,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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