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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