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뉴스종합| 2024-02-27 09:10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낸다.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 진료 행위에만 전념케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논의해 온 법무부, 복지부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또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

이날부터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내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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