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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 보급
뉴스종합| 2024-02-28 08:17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을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지원 내용을 안내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고자 한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는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용 안내장 ▷교직원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이다.

특히 학부모용 안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교육감의 협조를 당부했다. 3월 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알리미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자료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의용으로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웹자보는 ‘교권 보호 5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당부를 담았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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