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다크웹·SNS 활용한 ‘MZ 마약사범’ 400여명 검거
뉴스종합| 2024-02-28 11:59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마약 범죄에 가담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마약사범’ 4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SNS를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매수·투약한 마약사범 총 45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마약 매수·투약자들 중 약 90%(399명)가 20대와 30대에 속하는 ‘MZ 마약사범’이다. 마약 매수·투약자 중 10대도 5명 검거됐다.

MZ 마약사범은 2018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다크웹과 SNS를 접속해 알게된 마약 판매책들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미리 은닉한 다음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MZ 마약사범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세대인 만큼,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다크웹과 SNS를 마약류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들은 또 마약류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Z 마약사범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운영한 이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총 4명의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MZ 마약사범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해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할 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 등을 착안해 대행 2개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매수자들이 지정한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 대금(가상자산)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판매책 등 총 3명은 SNS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와 던지기 수법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마 600g과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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