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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어, UAM 제작사 오토플라이트와 ‘기체 국내도입’ MOU
부동산| 2024-03-05 13:25
중국 선전에서 열린 오토플라이트(AutoFlight) 시연회장에서 신민 본에어 대표이사(왼쪽)와 켈렌 시에 오토플라이트 부사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에어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본에어가 UAM 기체 제작사인 오토플라이트(AutoFlight)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MOU 체결은 오토플라이트의 기체 비행시연 행사 후 이뤄졌다. 이날 오토플라이트의 프로스페리티(Prosperity)Ⅰ기체 두 대는 동시에 원격제어를 받으며 편대비행을 했다. 65dBA 소음으로 고도 150m를 유지하며 홍콩과 마카오 사이 해협 55km 구간을 20분 만에 횡단했다.

오토플라이트는 독일과 중국에 기반을 둔 UAM 기체 제조사로 이번에 선보인 프로스페리티Ⅰ은 최대속도 시속 200km, 한번 충전에 250km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오토플라이트는 올해 상반기 내 중국민간항공국(CAAC)의 화물운송용 기체 형식증명 인증 후 본격적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본에어는 오토플라이트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기체 20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 eVTOL이 비행할 수 있는 법적환경이 갖춰지면 본에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에어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 Maas 플랫폼 구축 후 UAM 서비스환경이 갖춰지면 eVTOL 기체를 도입해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체의 국내 도입방안도 모색 중이다.

신민 본에어 대표는 “승객을 운송하는 도심교통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전성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오토플라이트의 기체를 눈여겨봐왔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본에어 플랫폼에 UAM 기체운영 관리 솔루션을 추가 개발해 글로벌 진출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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