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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뉴스종합| 2024-03-12 13:46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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