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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아파트 사고 2억 받은 부부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것”…법원 “증여세 내야”
뉴스종합| 2024-04-01 07:14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동생에게 아파트를 산 뒤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부는 동생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해당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말 A씨 부부와 자신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를 8억 7500만원에 매매했다. 세 사람은 아파트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차지했다.

문제는 B씨가 2013년 2억 6000만원의 돈을 A씨 부부에게 입금하면서 발생했다. 2017년 B씨 사망 뒤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성동세무서는 이체한 2억여원을 근거로 전해의 아파트 매매가 ‘사전 증여’라고 판단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 부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반포세무서는 총 64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아픈 B씨를 대신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정산 받은 금액이라며 증여세 부과는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병을 앓은 B씨를 위해 A씨 부부가 부담해온 생활비, 병원비 등도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준 것은 A씨 부부가 아닌 B씨의 아버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총합 4억 2000만원을 자신의 부모에게도 이체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이체된)4억 2000만원이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부모들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됐다”며 “원고는 금융거래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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