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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우크라이나가 병력 부족 문제의 돌파구로 유죄 수감자를 군 부대에 입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10일(현지시각) 뉴시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는 이날 수감 중인 재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의 첫 독회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병력 보충과 순환을 위해 수감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살인,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첫 독회에서 군 동원규칙을 지키지 않은 시민을 향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다만 이 조치가 법안으로 확정돼 공포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추가 징병이 가능할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부패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해당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최종 독회 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종 독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회는 다양한 비판 속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군 동원 절차를 변경하는 법안의 최종 독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1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크라이나는 추가 병력 동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원 입대자가 크게 줄고, 병역 기피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무기의 극심한 결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올렉산드르 파울류크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부족하다"며 "장비는 스스로 운용되지 않고, 무기는 스스로 발사하지 않으며, 무인기(드론)는 스스로 날지 않는다"고 읍소했다.
파울류크 사령관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군 대열에 합류할 용기를 얻을수록, 러시아가 피에 굶주린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가 더 빨리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인은 도발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뒤로할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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