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흉기잖아” 쇠파이프 수십개 질질질…과적 화물차, 벌금은 기껏해야 ○○만원
뉴스종합| 2024-04-27 15:48
철제 파이프를 과적한 채 달리고 있는 1톤 트럭.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과적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됐다. 화물차 적재 기준을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것이다.

경찰청은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적재함 길이의 2배 이상 되는 대형 철제 파이프 수십개를 싣고 달리고 있었다. 또 덮개도 씌우지 않았고 파이프들을 끈으로 묶었지만 휘어진 채 위험하게 적재돼 있었다.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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