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둔기로 강아지 죽인 동물카페 주인…법원 “동물 격리 정당”
뉴스종합| 2024-04-27 16:06
A씨가 자신의 동물카페에서 둔기를 들고 있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자신이 관리하던 동물을 둔기 등으로 때려 죽게 한 동물카페 사장에게서 동물을 빼앗아 격리한 구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은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사장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동물 격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1월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A씨의 동물 학대가 알려진 바 있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십수 차례 때려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사슴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폐사하고, 전시장을 탈출한 라쿤이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마포구는 방송 이후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구청은 A씨가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12월 동물들을 A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법원에 격리 조치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이나 의무를 위반해 동물들의 위생 관리를 해태함으로써 고통을 유발했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 접종도 소홀히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며 “동물들을 격리하지 않고는 적정하게 치료‧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2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판결을 확정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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