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SG닷컴, PEF '1조원' 청구서 긴장…물 건너 간 IPO
뉴스종합| 2024-04-29 08:54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신세계그룹이 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 재무적투자자(FI)의 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FI에 돌려줘야 할 투자금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데다 SSG닷컴의 실적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SSG닷컴의 FI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은 투자금에 대해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진다. 투자 원금은 1조원이다.

다만 이들 PE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SSG닷컴의 지난해 총 거래액(GMV) 5조1600억원 미만 ▷SSG닷컴 IPO 조건 미충족 등이 해당된다.

현재 풋옵션 행사 요건을 두고 PE와 신세계그룹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풋옵션 의무는 SSG닷컴의 지배주주인 이마트와 신세계 몫이다. 작년 말 기준 SSG닷컴 주식 소유 비율은 각각 45.6%, 24.4%다.

이마트 측은 SSG닷컴의 지난해 GMV는 풋옵션 제거 요건에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PE 측은 과대 계상 됐다고 바라본다. IPO 역시 이마트 측은 SSG닷컴의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점을 앞세우지만 PE 측 생각은 다르다.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E 측과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트와 신세계는 선제적으로 회계 처리에 변화를 줬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풋옵션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을 전년 대비 5879억원을 늘려 잡았다. 신세계도 동일한 기준으로 2022년 317억원으로 설정했던 비유동 파생상품부채를 지난해 '0원'으로 인식했다.

현재로선 교보생명 사태와 유사하게 투자 기업과 FI가 풋옵션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가 풋옵션을 희망하고 있어 IPO 역시 진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IPO를 진행하려면 공모 가격 협상 등 FI의 협조가 필수다. 여기에 투자 단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피너티와 BRV캐피탈은 SSG닷컴 투자 시점 지분 가치를 3조3000억원대로 책정했다.

그러나 SSG닷컴은 줄곧 순손실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해당 몸값을 설득한 논리는 빈약하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손실은 1042억원을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쿠팡과 네이버 2강 체제가 굳어진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도 저하됐으며 이커머스 기업의 저조한 주가 흐름도 부담 요소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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