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1600억원 납품비리’ 인조잔디 업자 기소
뉴스종합| 2024-04-29 10:37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조잔디 업체가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조잔디 업체가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인조잔디 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전국의 학교 운동장,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달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시험성적서 및 실물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10월께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1건 평균 1억1200만원, 최고 28억원)함으로써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이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관급납품 비리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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