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태광그룹, 불공정·비위 행위 징계 강화
뉴스종합| 2024-04-29 11:17

태광그룹은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은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가 1일 그룹 감사실장으로 합류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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