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이재명 측근 허위사실 유포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24-04-30 12:00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실장의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2022년 5월 경쟁상대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기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가짜 계양사람 윤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날 직전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논평을 낸 혐의였다.

하지만 논평 내용은 실제와 달랐다. 윤 후보는 1999년 6월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뒤 최소 약 6년간 계양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김 실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재판 과정에서 윤 후보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논평의 취지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8월,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계양사람이란 말은 문맥상 인천 계양에 밀접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을 담은 것”이라며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연고관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부정적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 또는 보좌관으로 같이 일해 측근으로 분류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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