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심도 같았다…“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뉴스종합| 2024-04-30 12:26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일정이었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과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 비용 내역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와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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