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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제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선
뉴스종합| 2024-04-30 13:34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키 위해 마련했다.

첫째,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도 허용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하여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셋째,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하여 계약을 신속히 체결키로 했다.

기업이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계약 물품과 단가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우수제품 기업은 첫 지정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시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되며, 이에 따라 계약 업무 전반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 관련 컨설팅 등일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또한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개정사항인 우수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구매금액 한도 제한(소액수의한도)의 시행일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안정화 시기인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 중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납품될 수 있는 물품은 선택부품으로 분류해 향후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키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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