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프로포폴 ‘병원쇼핑’도 걸렸다…상습 투약 추가 기소
뉴스종합| 2024-04-30 16:58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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