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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광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암표매매 근절
뉴스종합| 2024-05-01 11:15

가수 임영웅의 공연 티켓 500만원, 가수 나훈아의 라스트 공연 티켓 90만원. 이는 공식 판매처의 티켓 판매가격이 아닌 온라인 암표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다. 이처럼 부정 판매를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입하는 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자에게 정상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매매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 2023년 9월까지 17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암표 매매는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람 기회를 박탈하거나 웃돈을 지급하고 티켓을 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암표 매매를 금지하는 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지만, 행사장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자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 암표 매매를 규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연법(2024년 3월 21일 시행) 및 국민체육진흥법(2024년 9월 27일 시행)이 개정되었으며, 공연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함과 더불어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암표 매매를 종전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다만 미국 온라인티켓거래개선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및 일본 티켓부정전매금지법과 달리 공연법 등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또는 체육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입장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사법적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온라인 암표 매매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온라인 암표 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티켓의 부정 판매뿐만 아니라 업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둘째, 온라인 암표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입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티켓 판매 시스템 구축이다. 티켓을 판매하는 공식 티켓 판매자의 의무 및 티켓 재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온라인 암표 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셋째,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암표 및 수익에 대해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해 온라인 암표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박탈한다.

마지막으로 업으로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입하는 행위와 전매 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 취득한 티켓에 대한 사법적 효력을 무효로 규정해 암표를 구입한 자도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 더불어 해외에서 외국인이 행하는 온라인 암표 매매까지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연입장권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가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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