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男…결국 50대女 사망
뉴스종합| 2024-05-01 15:4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42정이나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 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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