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징역 18년
호남취재본부| 2024-05-02 15:07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당시 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94년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도주, 28년 만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했고, 범행 후 상당 기간 해외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28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일이다.

이 사건으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았다.

나머지 공범 1명은 공개수배 중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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