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4㎏ 연약한 20살 딸, 男동창에 맞고 식물인간”…가해자 이제서 ‘법정구속’
뉴스종합| 2024-05-02 15:27
중학교 남성 동창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식물인간이 된 A(20)씨.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 B 씨가 “여행을 갔던 딸이 식물인간이 됐다”며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려 공론화 됐다. B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앞서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B씨 어머니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면서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뒤 이를 형사 공탁했다. B씨 어머니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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