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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8월부터 용량변경 숨기면 ‘과태료’
뉴스종합| 2024-05-03 10:0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8월부터 제조사가 생활 밀접품목의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품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게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해당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지 대상은 밀가루, 라면, 과자, 분유 등 식품을 비롯해 화장지, 샴푸·린스, 주방세제 등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시 방법은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지기간 중에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 한해 조기에 고지를 종료하는 것도 허용했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 측은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포장이 같으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 쉽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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