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험 주행하려고…" 80㎞ 제한 국도서 205㎞ 질주한 오토바이 '면허정지'
뉴스종합| 2024-05-03 11:29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벌건 대낮에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 시험 주행을 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를 무려 시속 205㎞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됐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께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앞지르며 무려 시속 205㎞까지 내달렸다.

심지어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질주했다.

이에 경찰은 곧장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운전자 A(39)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한다는 이유로 초과속 운전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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