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취해 ‘필름 끊긴’ 30대男, 눈 떠보니 유흥주점서 1000만원 결제…“도와주세요”
뉴스종합| 2024-05-06 07:49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술에 취해 길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이 결제됐다며 도움을 청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A씨는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고 2차 요리주점에서는 둘이 소주 2병을 마셨다”며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저녁 10시40분께 만취해 친구와 헤어졌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다음 날 오후 4시 40분께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어리둥절한 채 룸 밖으로 나갔고, 카운터로 향하자 실장이라는 남성 B씨가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카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무려 951만2500원이 결제돼 깜짝 놀랐다. 총 13건이 결제됐다.

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B씨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난 아무 기억도 없다”며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사람을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B씨는 “그럼 100만~150만원 정도는 깎아주겠다”면서도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CCTV 확보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미 유흥주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된 지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원이 결제됐다.

또 30분 뒤 이 유흥업소에서 22만원이 결제됐고, 1시간 간격으로 결제가 이어졌다. 제일 많은 금액은 150만원이었다. 3일 오전 8시 36분 기준 22만원을 끝으로 결제가 멈췄다.

A씨는 “결제 내역 중 편의점 또한 전혀 기억에 없다”며 “결제 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유흥업소 사람들이 담배를 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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