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세사기 당해 기분 안 좋아서” 3살 장애아 폭행한 시흥 언어센터 강사
뉴스종합| 2024-05-06 14:07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근 전세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피해 학부모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그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2차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분간 한 아이에게만 뺨 25대를 때리고, 3~4세의 어린 장애아동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가 첫 고소장을 제출하자, 과거 4개월간 센터 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CCTV에 따르면 A씨는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 아동 대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연된 미취학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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