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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에 장학금 지급…24일까지 신청접수
뉴스종합| 2024-05-07 09:53
서울시 서울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 4∼6대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서울장학재단은 독립유공자 4∼6대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이하(4~6대)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재단은 2020년부터 이를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증손자녀 이하 후손들은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령기에도 지원받지 못했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서울시민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24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단은 120명을 선발해 연간 3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이달 13∼24일까지이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지역사회 선순환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장학재단은 그간 국가지원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의 4대~6대 후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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