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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책 설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뉴스종합| 2024-05-07 12:00
2023년 여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폭염경보 발령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엘리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은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및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품목'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단,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는 최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염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44-3088 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참고)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 이행이 중요하며,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은 3대 수칙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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