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인 싸게 사려다…길에서 현금 10억 뺏긴 40대, 검찰이 돈 안돌려주는 이유는?
뉴스종합| 2024-05-07 18:00
길거리에서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을 싸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10억원을 들고 갔다가 길거리에서 빼앗긴 40대가 검찰에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된 돈이라며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 씨 등 20~30대 일당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치고 도주했다.

법정에서 A 씨 등 4명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반면 피고인 1명(28)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인 B 씨의 변호인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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