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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뉴스종합| 2024-05-08 05:47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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