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뉴스종합| 2024-05-08 14:35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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