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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범천1-1구역 해임총회…법원서 효력정지 판결
뉴스종합| 2024-05-10 09:11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23일 진행된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의 불법성에 대해 지난 7일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부 인물들이 임시총회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받아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원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3월 23일 진행된 거짓총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브로커 세력들이 주도한 불법 총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범천1-1구역 조합장과 집행부 6명을 해임시켰다.

이들은 총회 성원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참석 숫자를 조작해 마치 정당한 총회인 양 총회를 진행했다.

이미 공개된 시공사와의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배후세력과 함께 주축이 돼 전체 조합원을 기만하며 수개월 동안 조합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경익 범천1-1구역 조합장은 “저는 이들로 인해 우리 조합이 입은 모든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이거니와 손배소송을 통해 저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우리 조합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인물들이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와의 협상을 마무리 지어 조기 착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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