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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리 주문한 ISA 세제지원법…일몰법 외면한 국회
뉴스종합| 2024-05-10 10:2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달 말 폐기 될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4.10 총선 여야 ‘공통공약’이었지만, 선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다. 정쟁에 매몰된 여야가 소액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 처리마저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전체회의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기재위에 계류된 법안은 1388건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총선 이후 기재위에 ▷ISA 세제 지원 혜택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과세특례 부여기한(2023년 12월 31일 만료)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2년 연장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4개의 조세특례법제한법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정책들은 올해 초 제시된 경제정책방향이나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도출한 정책들이다. ISA 세제 지원 혜택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ISA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연간 납입한도 2배 상향(연간 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연간 납입한도 50% 확대(연간 3000만원, 총 1억5000만원)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 확대 ▷ISA로 인한 모든 소득 전면 비과세 등을 내걸었다. ISA는 현재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발생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통공약마저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강행 처리한 이후 모든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5월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에 협의해주지 말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내렸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대치 상황에 있어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ISA 세제지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성격을 띄지만, 깊게 들어가면 민주당이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와 맞닿아 있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세제지원을 언급한 만큼, 양당 지도부도 ‘원포인트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ISA 세제지원은 양당의 구체적 수치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미루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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