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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부지로 서울시가 가져간 땅, 안 쓰니 돌려달라” 소송 땅주인 패소
뉴스종합| 2024-05-13 07:00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수십년 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있던 개인 소유 땅을 서울시가 보상계획을 통해 강제적으로 사들인 것에 반발해 땅주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일대에 410㎡(약 124평) 임야를 보유한 토지 소유주다. A씨가 보유한 토지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고시 이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토지는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될 예정이었는데, 동작구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 A씨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동작구청은 A씨와 토지 취득 협의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내문 등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동작구청은 서울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는 동작구청이 A씨의 땅을 4억 2000여만원에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A씨의 땅에 수십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땅을 취득해 수용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원 조성 목적은 없지만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보상 계획 및 수용재결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편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이 위법인지 여부는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따질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땅을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또다시 보상계획 대상에 편입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이 아닌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퉜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 인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토지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거나, 인근에 다른 공원이 있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사업 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작구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주민보상계획 열람 공고,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 등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문이 닫혀있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는 손실보상 협의안내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등에 게재하는 것)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청장이 (일부러) 엉뚱한 주소로 보상꼐획 열람공고, 손실보상 협의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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