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보고 간 女”…CCTV 공개한 이유
뉴스종합| 2024-05-13 11:22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해도 뜨기 전인 이른 새벽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보고 홀연히 자리를 뜬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 집 대문 앞에서 여러 차례 대변이 발견됐다고 토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모님이 집 대문 앞에 대변이 있다고 하시는데, 1~2주에 한 번은 꼭 있다고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부모님에게 "강아지 변일 것"이라며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연로한 A씨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재차 대변이 발견되자 A씨 측은 CCTV 확인에 나섰고, 경악스러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세상에나 강아지 데리고 새벽 5시에 나와서, 강아지는 옆에 세워 두고 바지를 내리더니 대변을 보고 그냥 가더라"며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한 중년의 여성이 반려견과 길을 걷다가 돌연 한 곳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주저앉아 변을 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은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하고는 쓰레기를 현장에 그대로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기적으로 저러는 거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아니냐", "개가 사람을 산책시킨 거네", "저 와중에 깨알같이 휴지는 왜 챙긴거냐",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한두 번이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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