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락한 교권…사복 입고 등교한 학생, 제지한 교사 폭행·욕설
뉴스종합| 2024-05-14 09:3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등교한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 A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했다.

교사의 고소로 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됐다"며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교총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교권침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A고교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작금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책으로 부모 상담과 책임 조치 강화,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 마련,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