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UN ‘여가부 폐지' 질의에…정부 “양성평등 업무 축소 아냐. 효율위한 조직개편”
뉴스종합| 2024-05-16 10:19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관련 질의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한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189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후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번 9차 심의는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약 6년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여가부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 측에 여가부 폐지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선 “한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형법을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위원들의 낙태죄 관련 질의에는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대책을 세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기관과의 국제공조, 예방 교육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위원들이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 측 답변 내용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많은 위원들이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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