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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 결정할 듯
뉴스종합| 2024-05-16 10:35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이르면 16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의사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 일시 중지가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4월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수험생, 의대생 등 원고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어 행정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의료계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현재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심리를 열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00명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처음으로 제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맡은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이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의대 증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5월 중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 2025학년도부터 곧바로 의대 증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책 효력은 곧바로 중단돼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측 모두 항고심 결과에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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