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조례 폐지, 갈등 조장할 것”…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뉴스종합| 2024-05-16 10:5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혁신교육 10년 미래를 향해 도약하다'를 주제로 열린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 컨퍼런스, 2024 혁신교육 FORWARD'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인권조례 폐지는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6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인권조례 폐지는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면서 “(의회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의회는) 학생인권 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적법상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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