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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발목잡은 ‘맹꽁이’ 이주시킨다
부동산| 2024-05-16 13:05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이전을 서두른다. 사업 시행 주체는 맹꽁이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이주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용역에만 수억원이 드는데, 이주 과정에서 사업이 밀리거나 주민·환경단체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감도)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입찰서를 접수하고 31일 개찰이 진행된다. 해당 지구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함에 따라, 맹꽁이의 번식기·활동기인 여름에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다.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해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LH는 포획한 맹꽁이를 대체 서식지에 이주시켜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지구 내 맹꽁이 분포와 서식환경 분석, 포획·이주, 보호계획·관리방안·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이 과업으로 제시됐다. 입찰 추정가격(총원가)은 2억8473만원으로, 개발 예정지에서 맹꽁이가 나오면 수억원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사업시행 주체 입장에선 비용보다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더 큰 문제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구는 총 168만6775㎡(약 51만평) 규모에 1만27가구·2만5072명 수용이 계획돼 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있는 해당 지구는 강남권 진입이 쉽고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알짜 입지를 가진 데다, LH가 토지 보상을 서두르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맹꽁이 서식이 인정되며 주민·환경단체와의 갈등이 계속됐다. 당초 LH는 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맹꽁이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2021년 이후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주민·환경단체 등은 부실조사를 비판하며 맹꽁이가 발견된 구역을 제척해야 하고,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양측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LH는 일단 하반기 맹꽁이를 이주시켜 착공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과천지구 착공은 하수처리시설 문제로 인해 2025년 6월에서 2026년 초로 밀린 상황이다. 맹꽁이가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 포획·이주 단계를 마쳐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과업기간을 보면 이주계획 수립·포획·이주에 약 5개월(2024년 6월~10월), 모니터링은 36개월(2025년~2027년)이 걸릴 것으로 산정했다.

그간 택지지구 예정지에서 맹꽁이가 발견된 일은 흔해, LH도 대응 매뉴얼이 잘 갖추고 있다. 다만 과거 맹꽁이가 사업을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도 많아, 향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포획·이주 후에도 추가 발견되면 공사를 수개월간 멈춰 세워야 하고, 입주까지 늦어지는 등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경기 의왕 월암 A1·A3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며 지난해 5월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올해 9월로 미뤄졌다.

LH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통 맹꽁이 이주 후에도 수개월 모니터링하며 더 이상 법정보호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착공한다”며 “맹꽁이 포획·이주 준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아야 반년, 길면 1~2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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