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정책 실효성 지적…기업 협조도 미지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며 탐지견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해외 직구 물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진출했지만 이제라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소비자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의 KC인증(안전인증) 또는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수입되는 직구 물품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내 판매자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관련 상품을 매입해 판매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에서 취급하는 직구 상품은 KC인증 취득 비용, 해외 물품 매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 부담이 없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이커머스가 확보한 가격 경쟁력이 국내 기업들과의 사업 경쟁에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역차별 구조가 어느 정도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여전히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판매자 KC인증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국내 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이 없는 물품을 걸러내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관세법에 따라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가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할 지도 미지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두 플랫폼과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역시 강제성이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은 법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사 등에 대한 의무가 없고 비용을 생각하면 국내 정책을 따를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은 판매자들에게 고지하고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 되고자 판매자·상품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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